근로복지공단, 일용직 채용된 근로자 해당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간 고용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음식업종 등 보험가입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식업은 배달이나 홀 서빙 업무 등에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동포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도 많은 편이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편이다.
공단에 따르면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형태, 외국인 여부 등을 떠나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한해 가입이 제외된다.
단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고 채용된 근로자는 모두 고용 산재보험 대상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들 곳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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