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시행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주택공사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주택공사 본부장 윤모(62)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대한주택공사 본부장 퇴직 후 한 달 만인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LH공사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A시행사 대표 이모(45·구속)씨로부터 13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 금액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윤씨와 이씨 등 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일대 약 120만㎡ 부지에 고급 주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씨는 당시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주 등과 함께 대장동 일대 민간개발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같은 부지에 공영개발계획을 세우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0년 6월 돌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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