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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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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증가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11.1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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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이에 대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아동 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개선된 이후 총 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총 7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제도가 개선되기 전인 2013년에는 접수된 신고 건수가 없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성매수 유인·권유,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결과를 파악해 여가부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해야 했다.

지금은 신고 후 바로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가부가 수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와 성매매 강요행위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성매매 유인·권유행위도 각 1건씩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한 택시기사는 또래청소년들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피해청소년을 태웠다가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원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영업을 이웃주민이 계속 관찰해 신고한 경우도 있다.

또 인터넷TV에서 방송을 하던 여자청소년에게 채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본 다른 시청자가 신고하거나,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신청된 20건 가운데 미지급된 12건은 신고 후 아직 수사 중이거나 증거 삭제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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