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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중단 집중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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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중단 집중농성 돌입
  • 임태순 기자
  • 승인 2015.11.1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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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중단을 요구하는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중단 촉구를 위해 25일까지 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직원 투표에서 28.6%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동의했는데도 이사회에서 이를 불법 가결시켰으며 경상대·전북대·전남대병원은 노사합의나 투표 절차없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별경할 경우 노동조합 혹은 직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와 단체협약, 단체교섭권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대병원은 의견 수렴을 한다며 부서장과 개별 면담을 하고 퇴근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에 투입하지 않는 식으로 임금피크제 동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교육부 역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응급실 중환자실 등 리모델링 비용은 물론 인력 충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개 국립대병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신규일자리는 연평균 71명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며 “인력 부족난에 허덕이는 병원현실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확충효과는 미미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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