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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천명당 1명만 발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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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천명당 1명만 발견, 신고↑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11.18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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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1년, 의심사례 16.6%↑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발견율(보호율)은 아동 1000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부터 1년간 아동학대 접수건수는 1만8558건으로 전년 같은기간의 1만6643건보다 11.5% 증가했다.

이 법은 아동학대치사를 비롯한 가중 처벌 규정 신설, 신고의무 강화,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상실·제한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엄정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조치를 담았다.

특히 공권력이 조사현장에 동원되면서 112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8155건으로 전년 동기 129건보다 무려 63배 뛰었다.

의심사례는 1만375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486건보다 16.6% 늘었다.

하지만 전체 아동 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발견율)는 1000명당 1명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의 경우 아동 1000명당 9명이 아동학대로 보호를 받고 있다. 실질적인 아동 학대가 적다고 해도 격차가 큰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은밀히 이루어지는 실태가 개선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실제 우리나라는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 대부분 가정 내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 건수가 8207건으로 전체의 82%에 달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하고 나아가 이웃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 받는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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