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기획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참여단체 간부 3~4명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14일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면서 판례를 보니 1986년 5월3일 인천사태라는 집회가 있다. 당시 만명이 8시간 동안 시민회관 주변 교통 두절시키고 경찰 191명 상해입혔다”며 “1차 총궐기도 이에 견주어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일단 1차 총궐기와 인천사태와 크게 차이 안난다고 본다”며 “일부 방화시도, 경찰버스 손괴, 경찰부상 등이 크게 차이 안 난다고 본다. 교통 혼잡도 인천은 8시간 두절, 1차 총궐기는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두절됐다. 객관적 상황, 정황을 보면 소요죄 구성요건상 큰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에 무리없다며 “내일(15일)까지 소요죄 부분을 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1차 총궐기는 연초부터 1년 간 철저히 준비하고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요죄 적용이 30년만이고 판례도 시대적 맥락이 있는데 너무 쉽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는 “소요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위원장 등 단체에 대한 고발이 6건 접수됐다. 피고인이 소요죄로 고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들은 나오는 게 없고 (구속영장에 포함된) 8개 혐의가 충분히 증거자료가 된다”며 “오늘 내일은 경찰이 조사하고 수목은 검찰과 협의하면서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