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23 16:28 (목)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해법 없나>
상태바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해법 없나>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12.16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명소에 관광버스 체류 공간 만들어줘야
특정시간 구간 주차 가능토록 양성화 시급

지난 10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대형 관광버스 6대가 1개 차로를 가득 메우며 들어섰다. 차로에 주차된 버스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르르 내려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외국인 관광버스 탓에 백화점 앞 버스정류장도 가로막혔다. 시내버스는 정류장이 아닌 차도 위에 정차했다.

시민들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차도까지 뛰어나와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뒤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힐 수도 있는 아찔한 광경이 연출됐다.

최근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자체 주차 공간이 마련된 경우도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불법 주차 문제에서 자유로운 서울 시내 관광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범운전자회 주차요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교통정리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불법 주 정차를 하는 관광 버스기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버스기사들은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버스기사 김모(47)씨는 “서울시에서 마련해 준 경복궁 옆 주차장도 고작 7~8대가 들어갈까말까한 수준”이라며 “일부러 대로변에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차할 곳이 없다”고 푸념했다.

외국의 경우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우리나라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은 51만원 상당(400유로), 대만은 30만원 상당(8300여 대만달러)이다.

서울시내에서는 주 정차 단속에 걸리면 5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관광버스의 경우 버스기사가 없어도 견인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 5만원 과태료에 걸리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을 한번이라도 더 모시는(?) 게 이득인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민원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주·정차 단속에도 애로사항이 있다”며 “단속을 한다고 하면 도망치는 관광버스들 때문에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과태료를 높게 부과하면 관광객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사실 이부분은 여행사가 지켜주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서 불편하게 관광하고 정작 자국 안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 대중교통 사용 활성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산대 교통공학과 이시복 교수는 “관광산업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관광명소에는 관광버스가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특정 시간과 구간은 주차가 가능하도록 양성화시켜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배송실적 허위보고 ‘포착’ 공무원은?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경기도, 하천길 폐천부지에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 이대영 용인시산림조합장, 동탑산업훈장 산림분야·산림조합 발전 유공 수훈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서포터스 남파랑길 80코스 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