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특정 신체부위 몰카 촬영 성추행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과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이모(46)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본인과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한 여성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범행 다음 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이모(43)씨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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