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 사무장이 직접 시술도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사업자와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임플란트치과 실제 운영자 남모(5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남씨로부터 급여을 받고 면허를 대여하고 진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이모(7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모씨 등 의사 5명에게 월 600만~1000만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했다.
또한 이들의 명의로 성남시 중원구에 A임플란트치과를 개설해 총 611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치기공사 출신의 남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사들과 불화로 지난 11월16일 병원이 폐쇄되자 직접 치아 발치 등의 의료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수의 의사들이 범죄에 가담한 점에 비춰 전문 의료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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