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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뺑이 허위매출 금융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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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뺑이 허위매출 금융사기 적발
  • 송경진 기자
  • 승인 2015.12.1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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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전자상가 유통업체 3명 구속 기소

창고에 전자제품을 그대로 둔 채 허위 상품 매입처를 확보해 세금계산서로만 상품을 팔고 되사는 이른바 ‘뺑뺑이 거래’로 수백억원대 금융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형사5부장 손준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로 일부 용산 전자상가 A 유통업체 대표 정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 유통업체 대표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주한 A 유통업체 재무팀장 박모(34)씨는 기소중지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영세 전자제품 유통업자 강모(32)씨는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뺑뺑이 거래에 필요한 가짜 상품 매입처를 확보하고 실제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해 시중은행, 카드사, SGI서울보증,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340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용산 전자상가 중소 상인 등에게 접근해 “수억원씩 투자하겠다”고 속여 카드 회원사로 가입하게 한 후 상품거래를 가장해 카드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소 상인들이 운영하는 37개 업체들에 총 156억원 가량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업체당 수억원의 카드빚을 떠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이 뺑뺑이 거래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거래한 금액만 1252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뺑뺑이 거래를 통해 융통한 자금으로 의류 유통업체 등 코스닥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상품 구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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