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의 도로 점거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최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 5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최씨는 시위 참가자 3500여명과 서울 중구 소공로와 태평로 주변 차도를 점거,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달 뒤인 6월 서울 여의도공원에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와 같은 해 10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광화문에서 열린 ‘고 김주영활동가 노제’에 참가해 서울 종로구 율곡로 ‘트윈트리’ 앞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2심은 “(5월 집회는) 참가자 약 3500여명은 서울역 광장부터 서울시청, 대한문에 이르는 길을 걸어서 행진했는데 애초 2개 차로만 이용하기로 신고했음에도 대한문 부근에서는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정리집회를 했다”며 5월 집회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6월과 10월 집회는 참가자의 도로 점거 행위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