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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비위공무원 회피성 퇴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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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비위공무원 회피성 퇴직 막는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5.12.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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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개정, 성폭력 퇴출 임용결격 요건 강화

정부가 비위공무원의 퇴직절차를 강화해 징계 회피성 퇴직을 원천 봉쇄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출하고, 임용결격 요건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을 비롯해 공무원인재개발법 공포안과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공포안은 퇴직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절차를 우선 진행한 후 퇴직시키도록 했다. 파면될 경우 퇴직급여의 50%를, 해임될 경우 퇴직급여의 25%를 감액한다.

성폭력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도 엄격해졌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퇴출하고, 임용결격 요건도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또한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기 개발 휴직제도를 도입해 최대 1년 동안 자기개발 및 학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인사업무는 인사분야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인사조직질류에 ‘인사·조직론’ 과목을 신설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공포안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무회피 의무’를 신설해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직위변경’을 신설해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직무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재산신고와 관련해서는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부당한 재취업 적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관련 정보 제공기관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했다.

인사처는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개정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수준에 맞게 공무원 교육훈련, 인사제도, 신상필벌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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