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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암호화 안하면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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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암호화 안하면 3천만원
  • 송경진 기자
  • 승인 2015.12.2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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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42개 일괄개정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할 때 암호화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보관 할 때에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보관 규모가 100만 명 미만인 기관·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100만 명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다.

암호화하지 않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30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서식도 개선한다. 동의 기재 항목의 글자 크기나 색깔을 다르게 구분·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이원화 된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KISA로 통합한다. 전문기관 간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중앙부처 소관 근거법령 42개의 폐지도 의결됐다.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기재서식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게 된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업무의 효율성만 고려해 주민번호를 멋대로 수집·활용해선 곤란하다”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 주민번호를 최소한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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