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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로 747일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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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로 747일 입원
  • 김갑열 기자
  • 승인 2015.12.2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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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보험사기 50대 검거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가벼운 교통사고 등을 빌미로 747일간 병원에 입원,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협박 등)로 송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1월30일 군포시 당동 문화센터 앞에서 접촉사고가 나자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난 3월까지 2년여 동안 7개 보험사에서 188회에 걸쳐 3억7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송씨는 안양과 군포에 있는 병원 34곳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몸이 약해져 쓰러졌다” “차 문에 무릎이 끼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타냈다.

송씨는 사고 1건으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한정된 것을 알고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타낸 보험금으로는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 심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조직폭력배와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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