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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여권 재발급 제출서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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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여권 재발급 제출서류 줄어든다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12.2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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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면허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앞으로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 받을 때 구비서류가 줄어든다. 지게차 면허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합동으로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과제 29건을 선정해 개선했거나 연말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부처별 개선과제를 보면 보건복지부 7건, 행자부 4건, 국토해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각 3건, 법원행정처·외교부·기획재정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안전처·환경부·고용노동부·법무부 각 1건이다.

외교부는 여권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으려면 분실신고서와 여권 재발급신청서, 재발급 사유서까지 총 3장을 제출하도록 해왔다.

법무부는 전국 11개 소년원에 화상면회장을 설치했다. 멀리 떨어져 살거나 직장·건강 문제 등으로 면회가 어려운 보호자와 소년원생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5층 이상 주택과 학교, 기숙사, 예식장 등 특정소방시설물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할 때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사전안내 지침을 관계기관에 내려보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장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지역 여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는데도 일괄적으로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된 탓에 영세사업자들이 지자체에 일일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기관의 지역 제한을 없앴다. 그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은 주소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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