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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국민연금 형평성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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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국민연금 형평성 달성”
  • 송경진 기자
  • 승인 2015.12.2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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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정부는 올해 추진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과로 국민연금과의 실질적 형평성 달성을 꼽았다.

인사혁신처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올해의 공무원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해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직자 기여율을 29% 인상하는 동시에 지급률은 11% 인하했다. 또한 수급연령을 5년 연장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을 끌어냈다.

특히 수급연령 연장과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를 임용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7%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월 소득액의 9%까지 인상된다.

재직기간 1년당 1.9% 지급되던 연금지급률은 2035년까지 1.7%로 인하된다. 연금지급개시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액연금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 산정 기준소득 상한선도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췄다.

더불어 연금수급자의 연금을 5년간 동결해, 향후 30년간 보전금 27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수익비를 종전의 2.08배에서 1.48배로 인하해 국민연금과 실질적 형평성을 달성하게 됐다”며 “내년도부터 공무원연금개혁 내용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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