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청 도로점용허가 취소 적법하다”
허가 없이 길가 가판대에서 호떡 등 음식을 팔 경우 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박모씨가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취소 및 대부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가로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로가판대에 대한 대부계약에서도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청이 3차례에 걸쳐 음식물 조리, 판매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박씨는 중단하지 않았다”며 “위반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7개월 이상 계속해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청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편의 등 무분별한 가로판매대 운영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공익이 박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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