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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21곳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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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21곳 공표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5.12.2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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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28일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21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7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최고 거짓 청구금액은 2억200만원에 달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적발된 기관은 이와함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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