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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선언 서류 48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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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선언 서류 48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12.2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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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한 독립선언 서류 48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은 1919년 3·1운동 당시 생산되거나 민족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독립선언서들이다.

구성을 보면 동경에 있는 조선유학생들이 1919년 2월8일 조선독립청년단 명의로 발표한 ‘2.8독립선언서’가 있다.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이 선언문은 육당 최남선(1890∼1957)이 ‘3.1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때 참고가 돼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최남선이 기초한 ‘3.1독립선언서’는 천도교 인쇄소인 보상사에서 조판 인쇄한 ‘보성사판’과 신문관에서 조판 인쇄한 ‘신문관판’이 있다. 판형과 활자체가 다르고 표기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둘 다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에 따라 각지에서 평화적으로 독립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해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1919년 2월 간도에 있는 애국부인회가 만든 독립선언서다.

여성들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양상과 민족의식을 잘 보여준다.

이밖에도 통영·하동 등 지방에서 간행된 선언서와 격문, 하와이·만주 길림 등 국외에서 발행된 독립선언서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 총 15건 수만여 점(권)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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