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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소득 증빙 서류없이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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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소득 증빙 서류없이 대출 허용
  • 이상인 기자
  • 승인 2015.12.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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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철회권은 자동차 보험 外 의무보험까지 확대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사에 1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

병원비나 대학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한 학생, 청년을 대상이 소득 증빙 서류 없이도 3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험 청약철회권은 자동차 보험 이외의 의무보험까지 확대되고, 펀드를 구성하는 자산 정보는 1개월 이전의 최신 정보까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현장 점검 과정에서 나온 건의 과제 가운데 재검토 하기로한 65개 안건 중 32건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생이나 청년이 병원비 또는 등록금과 같은 긴급 자금을 저축은행에서 대출할 때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해 무직이거나 버는 돈이 없는 학생 또는 청년들이 불법 대출로 옮겨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소득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해고를 하거나 날인을 찍어주지 않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약 철회 제도가 제한되는 보험의 범위는 기존 자동차 보험 이외의 의무보험까지 확대 적용된다. 일부 청약철회 제도를 편법 활용해 재해 위험이 일반 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또 자산운용사는 펀드 판매사에 1개월 이전의 정보까지 제공, 펀드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의 최신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 규제와 관련, 손실이 명백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면제해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외 신용등급이 높은 공모 방식의 전자단기사채가 역환매조건부채권(RP)에 편입되는 조치도 취해진다.

한편 금융위는 현장에서 제시한 건의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들에 관한 재검토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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