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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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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 노동'
  • 이상인 기자
  • 승인 2015.12.3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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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6030원, 월급 126만원 8.1%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인상된다.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안내했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만270원(60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사용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내년 60세 정년제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면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 소득 725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감액률인 10%보다 낮아진 금액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종전에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연간 1080만원 한도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만약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게 된다.

일·가정 양립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 사업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업(100인 이상)은 1인당 최소 월 75만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올해 71만원보다 4만7000원(6.6%) 올랐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한다. 만약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월 126만2790원(최저임금액)을 물어야 한다.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공공기관 3%, 민간기업은 2.7%다.

이밖에 청년들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에 진출하는 청년에 대해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2016년에는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 직종 중심으로 직무와 어학, 문화·생활 습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가칭)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10개 대학 200여명을 대상으로 신규 공모를 통해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K-Move 스쿨은 3개월~4개월의 단기과정에서 내년부터 취업성과가 높은 6개월~12개월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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