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축산농가 6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수자원본부는 시·군과 함께 지난 11월16~12월18일까지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1090곳을 특별 점검했다.
이 결과, 축산농가 66곳이 가축분뇨를 하천에 버리거나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렸다.
유형별로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은 18곳이었다.
또 시설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과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이 각각 7곳이었고 분뇨 무단방류 6곳 등이었다.
도는 위반시설 66곳 중 30곳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적발 축산농가들은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에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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