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을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근로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상 하한액(일 4만3416원) 단일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단 12월 임시국회 회기인 8일까지 통과되면 1일 직장을 잃은 구직자부터 상·하한액 정상 적용이 가능하지만 여야의 이견이 커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정액을,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주는데 지난해의 경우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4만176원이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한액 조정에 따라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종전처럼 하한액이 올해 최저임금(6030원×8시간)의 90%인 4만3416원이 됐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30만2480원으로 월 최저임금 126만270원보다 4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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