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20 16:54 (월)
블랙박스 스마트폰 공익신고 급증
상태바
블랙박스 스마트폰 공익신고 급증
  • 윤이나
  • 승인 2016.01.04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정차 등 총 11개 항목교통 범칙금 주의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제보는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총 11개 항목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일명 ‘공익신고’로 불린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촬영한 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고내용과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는 포상·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01년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됐으나 소위 ‘포상금 사냥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년 만에 폐지됐다. 그럼에도 경찰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1월부터 5월을 기준으로 ▲2011년 5510건 ▲2012년 9320건 ▲2013년 2만4109건 ▲2014년 5만3400건으로 신고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신고에 따른 처벌 기준(승용차 기준)을 보면 중앙선 침범할 때와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위반할 때가 가장 무겁다. 이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어 ▲신호위반 시 6만원, 15점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시 4만원, 10점 ▲U턴위반 시 6만원 ▲교차로통행방법(꼬리물기) 시 4만원 ▲끼어들기 시 3만원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통행 시 30만원 이하 범칙금, 형사입건 ▲주정차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매겨진다.

이외에도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승합차가 지정차로를 위반할 때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매겨진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칙금이나 벌점 대신 경고 처리가 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교통경찰 인력만으로는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의 증가를 환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서포터스 남파랑길 80코스 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