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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 저성과자 고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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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 저성과자 고위 공무원
  • 정승옥 기자
  • 승인 2016.01.0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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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표 제출, 의원 면직 처리돼

업무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고위공무원 2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업무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2명이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들은 ‘의원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은 서로 다른 부처에서 일했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들은 각 부처 업무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돼 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됐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저성과자 퇴출 제도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저성과자 퇴출 제도는 ‘업무 미흡 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평가 최하위 2회 ▲성과평가 최하위 1회+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사를 하고, 부적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태도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고위공무원의 무보직 발령도 허용된다. 무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적격심사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하거나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성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2명의 경우 직권면직 처분 이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여서 저성과자 퇴출 제도가 적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들의 사퇴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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