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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우려…문제제기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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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우려…문제제기 않겠다”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01.2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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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태조사, 성희롱 피해女 10명 중 4명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10명 중 4명이 2차 피해를 우려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등에 의뢰해 진행한 것이다. 노동자, 학생 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성희롱 피해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성희롱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으로 진행됐다.

우선 연구팀은 성희롱 2차 피해를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로 정의했다.

조사결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여성(450명) 중 40.2%(181명)가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문제제기를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94명, 51%)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 36%) ▲처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62명, 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46명, 25%)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당했다는 성희롱 유형은 음담패설을 비롯한 성적인 이야기 또는 농담(33.8%), 외모나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한 평가(30.0%), 성적 추문(17.6%) 순이었다.

성희롱 2차 피해로는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 발언(12.4%)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사에서 회피한 경우(11.3%) 등을 꼽았다.

성희롱 2차 피해는 ‘사건을 주변에 알릴 때(32.4%)’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공식적 접수단계(28.2%), 사건조사 및 처리단계(27.1%) 등이 뒤따랐다. 아울러 2차 피해의 가해자는 1차 피해 가해자, 상급자, 동료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참여자들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지원 부족’과 ‘회사(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의 미흡’ 등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결과발표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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