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가 200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 2264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는 ▲통장 매매 1009건 ▲미등록 대부업체 509건 ▲작업대출 420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212건 ▲개인신용정보 구매 114건 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통장과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한 업자들은 이를 대출이나 피싱사기에 이용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합법적인 업체처럼 가장한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작업대출자들은 대출 희망자의 소득이나 신용과 관련한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요구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업체들은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해 이를 중개업자와 현금거래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점검이 강화되자 불법 광고가 트위터 등 SNS로 확산되고 있다”며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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