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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리주겠다” 거액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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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리주겠다” 거액 뜯어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01.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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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근혜봉사단 중앙회장 집행유예 선고

지난 18대 대선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 이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민주주의 첫 단추가 되는 선거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가로챈 금액은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도 않았다”며 “종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피해자 역시 향후 공기업 임원 채용 등 일정한 대가를 바라고 선거운동에 참여해 부적절한 금원까지 교부한 것”이라며 “이씨가 실제로 피해자의 임원 취직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 점 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서울 여의도 소재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A씨에게 새누리당의 대선자금 지원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선거자금을 제공해주면 공기업 임원 등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A씨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실제로 A씨를 공기업 임원 등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제주국제카페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6월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근혜봉사단은 지난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봉사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출범한 민간사회봉사단체다. 지난 18대 대선기간 동안 박근혜 당시 후보자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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