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상 재해 인정 안된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라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분신을 한 것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착란 또는 정신 장애 상태에 빠져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약 1달 간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업무 수준이 과중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업무로 인해 A씨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정신착란 또는 정신장애 상태에 빠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스스로 분신을 하게 된 것은 공사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장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체불임금 지급이 거절되고 있다고 해 스스로 분신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업주 측이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A씨가 스스로 숨진 것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