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6-14 13:20 (금)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지자체서 샌다
상태바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지자체서 샌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6.02.03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보조금 21개 지자체 599억 부당집행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분야의 국고보조금 599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8∼20일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21개 시 군에서 599억원의 환경 국고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지자체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개발부담금)을 공공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함께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경기 182억2500만원, 경남 141억4100만원, 강원 123억7300만원, 울산 85억6900만원, 광주 36억2900만원, 충북 18억2500만원, 전북 9억4800만원, 세종 2억4000만원 등의 부당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하수도나 폐기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풀려 받았다.

사업자에게 걷은 부담금을 시설 설치·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전기료·인건비 등 운영비로 쓴 뒤 해당 금액을 보조금에 포함해 신청한 지자체도 있었다.

평택시는 은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평택 에코센터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금 159억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해 약 139억82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

이밖에 원인자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별도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비정상적인 원인자부담금 운영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집행한 599억원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국고보조금 263억원을 회수했으며 아직 집행 중인 사업비 336억원은 감액했다.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사용 범위를 명확히하고 타 예산과 구분해 별도 계정·계좌로 관리하는 한편 국고보조 신청과 재원 협의를 할 때 부담금 징수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동해 석유 개발…”중동보다 싸냐가 관건”
  • 전남교육청, 글로컬 박람회서 국제 교육교류 ‘본격화’
  • 제9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인터뷰
  • 尹대통령 “韓-아프리카 정상회의서 핵심광물 포괄적 협력 기반 마련”
  • 국힘, 거야 독주에 ‘단일대오’ 강조…’혁신 없다’ 지적도
  • 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내내 상승…매매로 전환 수요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