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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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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 이상인 기자
  • 승인 2016.03.0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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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사 7명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박 시장 측 법률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2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 7명에 대해 손해배상, 정정보도 및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로 판명됐는데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될 계획이며, 의사 7명에 대해 1인당 5천만원~1억원이 청구된다. 또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당 내용을 다수에 걸쳐 보도한 4개 인터넷 매체에 판결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삭제해달라 요청했다”며 “이중 아직 삭제를 이행하지 않은 2개 매체가 이번주 내 조처를 하지 않으면 다음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털과 SNS 등에 게시된 박 시장 비방글과 댓글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리인단은 “포털과 블로그 등에 반복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시민들에게 오는 11일까지 삭제할 것을 요청하겠다”며 “미이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센터를 운영해 박 시장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17일 박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과장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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