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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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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 못해”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6.03.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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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추경 요청, 도의회 선거 뒤 편성 논의

 경기도는 일부 시군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과 관련, 사태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4월추경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8일 도에 따르면 성남, 고양, 안산, 시흥, 김포, 광명. 양주, 동두천, 연천 등 9개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시한인 2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월 준예산으로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2개월분(910억원)을 31개 시군에 내려줬지만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육료(1인당 22만원)와 운영비·보육교사 처우개선비(원아 1인당 7만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보육료는 경기도육청이 경기도로 전입하면 시군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결제하고,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한다.
 
경기도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1월 준예산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2개월분을 시군에 지원했다. 
 
그러나 운영비와 처우개선비의 경우, 상당수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부천 등 19개 시군은 준예산으로 받은 보육료 1개월분을 사용하고 남은 1개월분을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돌려막아 일단 급한 불을 껐다. 
 
평택시와 여주시는 자체 추경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했으며, 수원시는 경기도로부터 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부상 세입을 잡아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
 
반면 성남, 고양, 안산, 시흥, 김포, 광명 등 9개 시군은 예산이 없어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들 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와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해선 경기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든지, 도가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도의회에 4월 추경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편성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지급한 910억원을 제외한 4549억원(10개월분)이다. 
 
강원도나 전북도 처럼 예산서에 누리과정 예산항목을 담아놔야 도·시군비로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앞서 3월 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로부터 누리과정비를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며 반영시키지 않았다.
 
다만 4.13 국회의원 선거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반영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도의회에서도 선거이후 편성여부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추경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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