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부터 폭언이 잦았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21일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아버지(56)가 “넌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자 주먹과 발로 아버지를 10여분 간 마구 때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복부를 무릎으로 재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폭언을 일삼던 아버지를 2년여 전부터 주먹 등으로 폭행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자신을 나무라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복부를 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거듭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참회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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