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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검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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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검사장 구속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07.1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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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 18일 국회서 대국민 사과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을 결정했다.

금품비리 사건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면서 김현웅(57·16기)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과문을 통해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데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특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진 검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진 검사장이 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2006년 주식을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데 혐의점을 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 돈에 대한 추징 보전도 검토 중이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2005년 주식 매입부터 2008년 제네시스를 받은 행위까지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수사팀에 서너 쪽 분량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비상장기업이던 넥슨 주식을 매입할 때 들인 4억2500만원이 김 대표에게 받은 것이며,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받은 부분도 시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두 건 모두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적용했다.

진 검사장이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조 회장 내사 사건을 종결하고 넉 달 뒤인 7월 그의 처남은 청소용역업체를 차려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액의 일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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