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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희롱 경찰관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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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희롱 경찰관 파면‧해임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07.1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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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 추진

경찰이 최근 발생한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여성청소년과장의 부하 여직원 상습 성희롱 등과 관련해 기강 확립과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특별복무점검과 태스크포스 운영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철성 차장을 비롯해 감사관 및 전국 지방청 차장(1부장), 청문감사담당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지방청 감찰을 비롯한 청문감사요원을 총동원해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청·지방청 차장 등을 팀장으로 하는 ‘관서별 기강확립 TF’도 운영키로 했다.

우선 경찰은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수립해 상습 성희롱을 성범죄에 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직무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모든 성(性)비위자를 다른 지방청으로 강제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성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민원인 및 성·가정폭력 사건관계자와 사적 만남 금지, 신고자 익명성 보장 및 희망지 발령 등 피해자보호 철저, 성 인지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에서 사직서를 받아 비위 당사자를 의원면직 처리했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경찰은 앞으로 의원면직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뿐 아니라 상급 기관의 청문기능, 과거 5년 간 근무관서 등을 대상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한 뒤 처리할 방침이다.

만일 작은 비위라도 발견될 경우 ‘선징계 후면직’ 조치를 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면직처리 절차를 준수토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각 관서별 음주자 등 인적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고 비위가 우려되는 자들에 대한 예방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음주비위·갑질행태 근절 대책도 시행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부산 SPO 사건을 비롯한 각종 고비난성 비위가 빈발해 경찰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성비위자 근절을 위한 노력과 비위면직자 처리과정 모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변명하기보다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하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등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이번 기강확립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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