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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본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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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본격 재판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7.2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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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지 두달 가까이 공전…8월18일 첫 공판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56)씨 사건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유명 트로트 가수 동생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8월18일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이 공전됐는데 어제자로 사선 변호인이 다시 선임됐다”며 “구속사건은 6개월 이내 심리를 마쳐야 하는데 6월 초에 사건이 접수된 후 두달 가까이 됐다. 재판이 늦어져 더이상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8월에 첫 공판 시작을 위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받은 9억원을 이씨에게 전달한 김모씨와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유명 트로트가수 동생 조모씨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인 측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달라”며 “의견서에 따라 자백 취지로 혐의를 인정할 경우 증인 채택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 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 김씨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트로트 가수 동생 조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씨로부터 고소당한 뒤 잠적한 이씨를 지난 5월 체포, 구속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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