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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망고 불법 반입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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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망고 불법 반입 안돼요”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7.2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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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25일부터 열대과일 특별검역

방역 당국이 해외여행시 현지에서 망고 등 열대과일을 불법 반입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에 따른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이 우려돼 25일부터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에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망고,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을 비롯해 수입금지품 123t을 입수·폐기하고 1343명에게 과태료 1억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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