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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자산 1억5900만원 이하만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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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자산 1억5900만원 이하만 입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6.07.2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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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 입주 가능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정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27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와 행정예고(20일간)를 거쳐 시행된다.

자산은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학생은 75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은 1억8700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신설한다.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게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일반 입주자는 50%) 이하의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를 신설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은 재계약시 입주자의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이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입주시 일반 입주자보다 엄격한 소득기준(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 적용된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기준(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및 총자산·자동차가액 입주기준 이하)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을 없애고, 입주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입주자가 타인명의의 고가차량을 등록·사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체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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