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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는 여아 성추행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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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는 여아 성추행한 10대 실형
  • 송경진 기자
  • 승인 2016.07.2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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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3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7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해 제주시에 있는 A(10)양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A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아직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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