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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침·뜸 오프라인 교육, 의료법 위반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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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침·뜸 오프라인 교육, 의료법 위반 단정할 수 없어"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8.1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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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단계서 위법행위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자격 없이 침·뜸을 시술하거나 교육을 해 논란이 일었던 구당(灸堂) 김남수(101) 옹이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일반 사람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평생교육원에서의 침·뜸 교육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위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옹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생교육 과정에서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대체수단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 지식과 정보의 광범위한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의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을지는 모른다"면서도 "이러한 우려만으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 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나 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에 의학적 전문지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서 법률상 금지되거나 정의관념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는 구별돼야 한다"며 "신고 단계에서부터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행정청이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 옹은 지난 2003년 9월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설립하고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교육청이 반려하면서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2011년 대법원은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돼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신고 요건도 갖췄다"며 김 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김 옹은 지난 2013년 1월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냈다가 반려되자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침·뜸과 같은 의료행위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과정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교양과목의 성격을 넘어서 수강생으로 하여금 진단과 처방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나아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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