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남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0일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A(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40분께 전북 익산시 어양동 자신의 아파트 욕실에서 아내 B(72·여)씨를 아령(4㎏)으로 11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B씨가 새벽운동을 다녀온 뒤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 뒤에서 아령으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욕실에 묻은 아내의 혈액을 수건 등으로 닦은 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밖에 나갔다 왔는데 아내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며느리가 바로 119에 신고를 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통해 "욕실에서 아내가 쓰러졌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욕실 벽 타일 등에 혈액이 묻은 것을 확인하고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절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에 끝내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결과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이던 A씨는 이날 B씨의 외출 문제로 크게 다툰 뒤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고사와 다르게 혈액이 욕실 벽과 천장 등에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타살을 의심하게 됐다"며 "남편이 범행을 인정한 만큼 아내를 살해한 동기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