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7 10:46 (금)
'채팅 앱 이용' 불법 체류 러시아 여성 고용해 성매매 일당 덜미
상태바
'채팅 앱 이용' 불법 체류 러시아 여성 고용해 성매매 일당 덜미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08.17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과 순천경찰서는 17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로 A(37)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러시아 국적의 여성 B(31)씨 등 2명을 고용해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께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모텔에서 남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은 고용된 B씨 등이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불법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