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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올바른 주행방법 알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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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올바른 주행방법 알고 합시다.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6.10.0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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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을 해소하기위해 비보호좌회전 시행을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왔을 뿐 만 아니라 이를 더욱 확대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최근 한 교차로에서 어떤 운전자가 신호등이 적색등화이어서 비보호좌회전을 못하고 대기 중에 뒤따르던 차량운전자가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번 경적을 울리면서 화를 내어 서로 시비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적이 있었다.

현장에 도착해 화를 내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일 때 올바른 주행방법을 설명하자 머쓱해하며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비단 그 운전자만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비보호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한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좌회전은 불법인데도 좌회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주기가 짧고 교통정체가 적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신호 방식이다.

만약 적색등화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나, 녹색 등화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직진차량 우선 원칙에 따라 안전운전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등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 후 녹색 등화일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신호를 무시하거나 교통흐름 방해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가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신호는 적당히 지킬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더불어 배려의 미덕을 겸비해 교통사망사고 1위라는 오명도 떨쳐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남광양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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