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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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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공개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10.1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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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지방세 5억3600만원 체납

서울시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978명의 명단과 신상정보(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세 5억360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 대상자 1만명 중 개인 상위 6위를 차지했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9000만원 정도다.

올해는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정보 공개 대상이 당초 체납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 첫해로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890명에 불과했다. 체납기준액은 서울시 건의로 개정됐다.

공개대상자중 기존의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4억27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원을 체납한 서용성씨, 법인은 23억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로 확인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억360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 대상자중 개인 상위 6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녀 명의 건물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봐 추가 공매하면서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해 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중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 원)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도 18명(162억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원(35.8%)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번 공개 대상자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서울시는 이들을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 체납자 1811명에게 총 77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만366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또는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494명(체납액 961억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766명(563억원), 법인 728명(39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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