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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청소년 대안학교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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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청소년 대안학교 취업 제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6.11.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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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행…학습지 교사 채용에도 원천적 배제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일할 수 없다. 학습지 교사 채용에도 성범죄자는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이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된 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점검·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추가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현재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외에도 취업자 본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되어 약 1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안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이 각각 시·도교육감 등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이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이 마련됐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범위의 확대 및 점검·확인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주변의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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