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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식일정 안잡고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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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식일정 안잡고 ‘정중동’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6.11.2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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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추천 주시하며 특검 대비…변호인 4~5명 확충

국정 재개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분간 야당의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본격적인 특검 국면을 대비할 전망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이후 42일 만인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취소했다.

지난 18일 임명장 수여식으로 공식일정을 재개하고,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정 재개 수순을 밟던 터였다.

그러나 지난 20일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명시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일보 후퇴를 선택한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에 불참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된 박 대통령은 어떠한 일정을 갖더라도 민심이 부정적 반응을 보일 공산이 크다.

따라서 당분간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중동(靜中動)’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된 일정이 없더라도 참모들과 대책을 숙의하고 경제·외교 현안을 챙기는 비공식일정은 갖는다”며 “특검을 준비하고 총리 추천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이 청와대로 올라오는대로 이를 재가하고, 변호인단 구성 등의 본격적인 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재가 전에 총리의 서명이 필요해 실제 재가는 황교안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는 이날 오후나 23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됐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더라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임명을 거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반박하면서 ‘중립적 특검’을 강조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중립적 특검을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검찰 수사 대신 특검으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의미”라며 “특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과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최종 임명까지 최장 14일이 소요되고, 20일의 특검 준비기간도 필요한 만큼 최순실 특검은 다음달 중순 이후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박 대통령은 서둘러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치열한 법리공방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현재 유 변호사 1명에서 4∼5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순실 특검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는 20명, 수사관은 4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는대로 방어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특검 수사 대비에 ‘올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특검을 통해 검찰의 기존 수사결과를 모두 뒤집어버리면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어서 이를 명분으로 임기를 끝까지 마칠 동력이 생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특검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회 추천 총리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향후 정국 대응전략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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