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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한일 군사정보협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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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한일 군사정보협정 의결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6.11.2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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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무회의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파견검사 20명·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도 의결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 GSOMIA를 재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 뒤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주한 일본대사와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협정은 양국 대표가 서명을 마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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