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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은 내 것" 직방 vs 다방 '상표권' 두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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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은 내 것" 직방 vs 다방 '상표권' 두고 힘겨루기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6.11.2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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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사업을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다방 상표권을 출원했다."(직방)

"진짜 상표권을 운영한 건 우리. 경쟁사 진출을 막기 위한 꼼수일 뿐." (다방)

'다방'이란 상표를 두고 부동산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 플랫폼의 두 강자인 직방(대표 안성우)과 다방(대표 한유순)이 힘겨루기 중이다. 이미 두 차례 이어진 재판은 모두 다방 앱을 운영 중인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줬지만 직방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심에서 진 직방이 상고한 상태여서 상표권 분쟁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직방은 지난 2012년 1월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2014년 5월에는 '다방'이란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에 이은 차기 사업모델을 고민하면서 꿀방과 다방 등 시리즈를 기획한 끝에 이들 상표권을 등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스테이션3도 '다방'이란 상표를 등록하고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이 상표권을 각자 다른 부문으로 출원하면서 발생했다. 

직방이 보유한 상표권은 전자통신 등에 적용되는 9류, 다방은 광고업과 부동산업에 적용되는 35·36류라는 점이다. 또한 등록했다는 상표권도 영문(다방)과 한글(직방)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션3가 '벼룩시장'으로 유명한 미디어윌 그룹에 인수된 뒤 '다방'을 앞세워 본격 마케팅에 돌입하자 직방은 지난해 4월 상표권침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직방 관계자는 "다방이 갖고 있다는 상표권은 'DABANG'이란 영어에 집 모양의 이미지"라며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한글명 '다방'은 우리가 먼저 등록했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테이션3는 "사업 초기 상표권을 등록할 당시 영어와 이미지, 한글명 상표권에 차이가 있는지 몰라 벌어진 일"이라며 "어찌 됐든 다방이란 이름과 상표로 수년간 실제로 사업을 이어온 건 우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둘의 주장에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줬다. 직방이 '다방'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관련 앱을 개발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직방이 경쟁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다방과 꿀방 등 유사 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방 관계자는 "'방'으로 끝나는 다양한 차기 사업모델을 고민하고 있었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상표권부터 출원한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이를 운영하진 않았지만 관련 기획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미 내부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표권 출원 당시는) 부동산 관련 앱이 100여 개가 넘었고 우리도 투자받기 전의 열악한 스타트업이던 때"라며 "견제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할 정도의 경제적 여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직방이 '다방'을 지키겠다며 지난 8월 상고하자 스테이션3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직방이 상표권 등록의 허점을 파고들며 상생하며 같이 커나가야 할 경쟁사에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소모전이라 생각하지만 다방을 지키기 위해 다음 재판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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