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02 12:02 (목)
미술품 구매 대행인, '전두환 추징금 사건번호 공개' 소송 승소
상태바
미술품 구매 대행인, '전두환 추징금 사건번호 공개' 소송 승소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11.23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상대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정보 특정 어려움' 비공개 사유 아냐"

전두환(85)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씨가 "'전두환 추징금 환수사건'의 사건번호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전모씨가 자신이 조사를 받은 "'전두환 추징금 환수사건' 사건번호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9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비공개 사유는 '정보의 특정에 대한 어려움' 또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함에 대한 전씨의 동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같은 사유만으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 4월 검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이 조사를 받은 '전두환 추징금 환수사건'의 사건번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씨가 담당검사와 직접 통화해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전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자, 서울중앙지검 측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알고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추징금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생활의 비밀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추징금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오명을 써 피해를 입었다"며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57)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는 작업을 할 당시 해외에 출국해 몇달간 머물렀다. 이 시기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전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소송에서 "당시 재국씨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이 있을 동안 해외에 나가있으라고 강요해 물리적·심리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오명을 썼고 생활과 사업도 파탄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에서 미술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매과정에서 구매 대행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부동산 경기 풀리나…3월 아파트 거래량 4060건 “2021년 8월 이후 최다”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1만대 판매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