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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고소 취하, 1심 선고 전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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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고소 취하, 1심 선고 전 제한 합헌"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11.3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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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벌권 남용 방지…사법자원 효율적 배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를 1심 선고전까지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범죄 등이 이에 속한다.

헌재는 A씨가 형소법 제232조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B씨도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재판 중에 합의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각 재판부에 밝혔다.

문제는 같은 날 합의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A씨는 1심이 끝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B씨는 1심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B씨에게만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조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도 (고소 취소와 같이)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2014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친고죄의 고소 취소 가능시점을 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고소 취소가 1심 판결선고 전에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서로 같은 날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두 사람을 각 심급에 따라 다르게 취급했더라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를 1심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면 항소심 중 발생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함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같은 기간 내 합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중인 심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항소심 대상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이 안 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다는 반의사불벌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항소심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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